약관 일부 변경에 대한 공지입니다.
- 작성일 : 2022-10-28
- 조회수 : 1070
안녕하세요.센트지기입니다.
2022년11월01일 가입비 및 성혼사례비 관련 정책변경으로 인한 일부 약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※1.약관변경 사유
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2022년11월 부터 가입비무료에 따른 인증대기회원 삭제와 성혼사례비에 대한 안내를 위해
※2.변경사항
----삭제약관----
제 2조
2)인증대기 :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이디(ID)를 부여받은 자로서 신원인증 절차가 진행중인 회원을 말합니다.
제 9조
1)가입비용으로 인증회원 가입시 회원관리 및 신원인증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
알림)9조 1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2항은 1항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9조 2항 추가되었음
제 10조
1) 인증회원 가입시 결제한 가입비는 상담관리,서류대행비용이 포함된 비용으로 환불이 되지않습니다.
단, 매칭 시작전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10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가입기준에 맞지않는데 가입비 결제가된 경우
-소개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가입비 결제가된 경우
2) 인증회원 가입시 결제한 가입비는 상담관리,서류대행비용이 포함된 비용으로 환불이 되지않습니다.
단, 인증회원 가입 후 매니저로 부터 매칭서비스를 한 번도 받은적이 없는 회원의 환불요구시에는 서류대행비용을 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---추가약관----
제 9조
2)성혼사례비로 회사의 주선으로 성혼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
알림)9조 1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2항은 1항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9조 2항 추가되었음
제 14조
22)회원은 회사의 주선을 통해 만난분과 성혼을 하면 성혼사례비 금 500,000원을 결혼식(또는 혼인신고 중 빠른날 기준)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만약, 성혼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미납시 성혼사례비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※3.적용시기
변경된 약관은 2022년 11월 01일 오전10:00부터 시행됩니다.
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소개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!